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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동법 관련 주제들

현장 대리인을 여러 명 선임해도 되는지, 현장 대리인을 번갈아가면서 해도 되는지

by ⇖▨→︽◎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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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의 개념과 현장대리인을 어떻게 운영하면 불법파견의 징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글에서 판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한 건의 도급계약에 현장대리인을 여러 명 선임해도 되는지, 현장대리인을 번갈아 가면서 해도 불법파견 리스크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대리인을 여러 명 선임해도 되는지 

 

도급이란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일의 완성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업무분장을 하는지는 수급인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장대리인을 여러 명 선임하는 것 또한 수급인의 경영상 결정에 의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수급인이 현장에서 자신의 소속 근로자를 관리하고 직접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선임되는 것으로서, 다수 선임된 현장대리인 각각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명령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여러 명의 현장대리인이 각각 실질적인 관할 인력을 배당받고, 그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등 여러 명이 현장대리인 모두가 실질적인 지휘, 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현장대리인을 여러 명 선임해도 되는 것입니다. 

 

한편 현장대리인 1명당 몇 명의 근로자를 관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각 현장대리인의 지휘, 명령을 받는 소속 근로자의 수가 지나치게 소수로 구성된다면 실질적인 업무상 지휘, 명령권이 인정되기 어려워 불법파견 리스크가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대리인을 번갈아가면서 해도 되는지 

 

수급인의 근로자들끼리 현장대리인을 번갈아 가면서 할 경우에는 불법파견의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현장 직업에 종사하는 4명의 운전기사들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1년씩 현장대리인을 맡은 사례에서 이를 형식적인 선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 행정법원 2010. 7. 2. 선고 2009구합 49954 판결). 

 

따라서 불법파견 리스크 없이 관리하시려면 현장대리인은 번갈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1인으로 유지하시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대리인을 교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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