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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동법 관련 주제들

수습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되는지,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적용여부

by ⇖▨→︽◎ 202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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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수습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있는지, 회사의 수습기간 연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를 당할 수 있는지,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습기간 연장은 근로자의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3개월로 두기는 하지만, 수습기간이 법적으로 3개월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특수성, 사업장의 사정 등에 따라 수습기간은 3개월 이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이후,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상 2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였으나, 수습기간을 5개월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하고 수습기간의 월급을 지급하였다가는, 수습 기간 연장이 무효가 되어 향후 임금체불 진정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해도 되는지? 

 

수습기간 연장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이유로 수습근로자를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에 따르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습근로자 또한 마찬가지로서, 수습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타의 다른 사유 없이 단순히 수습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수습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서, 사업장 관할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임이 인정되면 원직에 복직되며, 그간 지급받지 못하였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적용은?

 

만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기간 중 3개월 까지만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시 : 수습기간 중 3개월 까지만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 3개월 이상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0% 지급 

2. 1년 미만의 근로계약 체결 시 : 수습기간 전 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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