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노동법 관련 주제들

근로자가 회사에 재택근무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재택근무 도입 시 근로자 동의 필요여부

by ⇖▨→︽◎ 2021. 10. 26.
반응형

최근 재택근무가 확산됨에 따라, 점점 많은 사업장에서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재택근무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지, 근로자가 회사에 재택근무를 요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회사가 재택근무 도입 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아니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재택근무를 실시해도 되는지 등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재택근무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지 

현행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면, 재택근무는 사업장마다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닙니다. 즉, 근로자가 회사에 재택근무를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근로자가 회사에 재택근무를 요청할 수는 있을 것이나 회사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사실상 재택근무 실시 여부는 회사의 경영상 결정에 따릅니다(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택근무의 신청자격, 대상직무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소정 절차에 따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서 재택근무 신청자격, 재택근무 신청 절차 등을 기재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재택근무 신청 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신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재택근무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재택근무를 허용할 수 있다"와 같이 재택근무 결정권이 회사에 있는 경우라면 재택근무 실시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따릅니다.

 

재택근무 도입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 

 

한편 회사가 재택근무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문제됩니다. 만일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상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그러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상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실시 시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개정을 통하여 재택근무 실시 근거규정이 마련되는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재택근무 실시가 가능합니다. 

 

 

case 1.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재택근무 실시 규정이 있는경우 
: 개별 근로자의 동의 불필요 

case 2.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재택근무 실시 규정이 없는 경우 
: 개별 근로자의 동의 필요. 단, 취업규칙, 단체협약 개정에 따라 재택근무 실시규정이 마련되는 경우 개별 근로자 동의 불필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