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노동법 관련 주제들

지각, 조퇴, 외출시간을 연차유급휴가에서 삭감할 수 있는지

by ⇖▨→︽◎ 2021. 10. 27.
반응형

지각조퇴연차처리

 

근로자가 지각, 조퇴, 외출한 시간을 합산하여 마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지각, 조퇴, 외출시간을 연차 유급휴가로 처리하기 위한 요건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지각, 조퇴, 외출시간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처리 가능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외출, 지각, 조퇴시간은 합산하여 8시간이 될 경우 연차 유급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외출, 지각, 조퇴 시간은 합산하여 4시간이 될 경우 연차 유급휴가 0.5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등의 규정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57) 또한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 유급휴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관리 차원에서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던 연차 유급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시간의 합산시간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들의 합산에 따라 8시간에 연차 유급휴가 1일을 사용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반차 제도(4시간, 0.5일)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지각, 조퇴, 외출시간의 합산이 4시간이 되는 경우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지각, 조퇴, 외출시간을 연차처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외출, 지각, 조퇴시간은 합산하여 8시간이 될 경우 연차 유급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등의 관련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대로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만일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출, 지각, 조퇴시간 합산분을 연차 사용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외출, 지각, 조퇴시간 합산분이 8시간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연차 유급휴가 1일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4시간에 미달됨에도 연차 유급휴가 0.5일분(반차)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