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노동법 관련 주제들

반드시 퇴사하기 30일 전에 회사에 알려야 하는지, 30일 전에 알리지 않을 경우 불이익

by ⇖▨→︽◎ 2021. 10. 26.
반응형

퇴사통보기한

 

법적으로 퇴사 전 30일 전에 반드시 회사에 미리 통보해야 하는지, 통보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퇴사 30일 전에 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관계법령 상에는 "직원은 회사를 그만 둘 때 최소 몇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명문 법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은 퇴사하기 반드시 30일 전에 회사에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퇴사 30일 전에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알고 계신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직원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때에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 직원이 회사를 퇴사할 때에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한 규정이 아닙니다. 

 

 

퇴사 30일 전에 알리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법에는 근로자의 퇴사통보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는 퇴사 시 최소 30일 이전에 회사에 미리 알려야 한다" 등 퇴사 통보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사 통보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민법 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가 취업규칙 상의 퇴사 통보기간(30일)을 지키지 못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퇴사한 근로자에게 민법 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가 그 손해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30일 전에 통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받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 통보기한을 지키지 않고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청구소송은 현실적으로 매우 드뭅니다. 

 

<퇴사기한 30일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능한 불이익>

1. 민법 상 손해배상 청구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상 퇴사통보기한(30일) 규정이 있는 경우, 미준수 시 민법 상 손해배상청구 가능
- 단 회사가 받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낮음

 

또한 직원이 퇴사를 통보하고 임의적으로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퇴사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직원이 퇴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를 통보하자 마자 바로 결근을 하게 되면 이는 무단결근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해당 1개월 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경우 마지막 달의 급여는 매우 적거나 무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DB형을 설정한 사업장에서는 마지막 달 급여 감소에 따라 퇴직급여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사기한 30일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능한 불이익>

2. 퇴직금 감소 가능

- 퇴직 통보 이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는 경우, 30일 간 무단결근 처리 가능(무급처리)
- DB형 또는 퇴직금제도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감소 가능

 

아울러 최근에는 이직할 직장으로부터 평판조회(reference) 가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취업규칙 상 퇴사통보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인수인계를 못하는 등 회사에 피해를 주게 될 경우, 이는 부정적인 평판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향후의 이직을 고려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취업규칙 상 퇴사통보기한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사기한 30일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능한 불이익>

3. 부정적인 평판조회(레퍼런스) 가능

- 인수인계 미비 발생 시 향후 이직가능 회사에 대해 부정적인 평판 전달 가능성 있음

 

 


 

법적으로 정해진 퇴사통보기한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자유로이 회사에 퇴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떄문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원하면 회사에 퇴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상 퇴사통보기한이 30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위의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퇴사통보기한을 가급적 준수하는 것이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