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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동법 관련 주제들

코로나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입사취소가 가능한지,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입사취소 시 대응방법

by ⇖▨→︽◎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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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등 채용절차를 모두 거쳐 입사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미접종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입사 취소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한 입사 취소 시 대응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확정 후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하여 채용 취소를 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판례는 실제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채용을 결정하고 채용 통지를 함으로써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에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라는 입장입니다. 즉 회사가 채용절차 등을 거쳐 특정인에 대하여 채용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였다면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의 해고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서울 행정법원 2019구합 64167).  

 

백신 미접종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상 근로자에게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정당한 해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백신 미접종의 경우 근로자에게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이미 합격 발표를 했는데 단지 백신 미접종만을 이유로 합격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보인다"며 직접 인터뷰하기도 하였습니다. 

 

단순히 백신 미접종을 하였다는 사유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만한 상당한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바,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채용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사하려면 백신을 접종해야한다고 권고하는 경우 

채용내정 이후 미접종 사실을 밝혔을 때 회사가 "입사하려면 백신을 접종하여야 한다"라고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권고대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다면 입사 취소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백신 접종 권고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다고 하여 입사 취소를 하였다면 이 또한 백신 패스 적용 사업장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부당해고로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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