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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동법 관련 주제들

이력서에 출신 대학교를 기재하라고 하면 불법인가요?

by ⇖▨→︽◎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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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많은 회사에서, 채용을 위한 이력서 제출 시 출신 대학을 기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력서에 출신 대학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것인지, 위법하다면 출신 대학 기재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회사를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은 아래와 같이 회사가 채용 시,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을 이력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규정에 따르면,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구직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들을 이력서에 기재하도록 하거나 입증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4조의 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이력서에 출신 대학교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력서에 출신 대학교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위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출신지역" 기재 요구 및 수집이 금지됩니다. 

 

여기서 "출신지역"이라 함은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이전의 주된 거주지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출신지역을 의미하는 정보를 뜻합니다. 물론 이력서에 "출신 학교"를 기재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출신지역을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태어난 고향, 등록기준지 등을 떠나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본인의 출신지역과 다른 지역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 대학 소재지가 곧바로 출신지역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출신지역"과 "출신학교"가 명백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신학교의 경우 이력서 등에 기재 요구, 수집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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