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노동법 관련 주제들

카카오톡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해고가 무효?

by ⇖▨→︽◎ 2022. 2. 17.
반응형

 

 

해고 사유 및 시기의 "서면" 통보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가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회사로 하여금 해고에 신중을 기하게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알도록 하여 향후 이를 둘러싼 분쟁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카카오톡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해고는 유효인지 아니면 무효인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를 위반한 것으로서 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 중앙 지방법원 2019 가합 826 판결).

 

즉 판례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해고 통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원직에 복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서면"으로만 해고를 통보하면 모두 유효한지?

다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해고의 절차를 모두 지켰다고 하여 곧바로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고의 절차적 요건은 해고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할 뿐, 절차를 모두 지켰다고 하여 그 해고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사유, 시기 서면통지 등) 뿐만 아니라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라 함은 통상적으로 사회통념 상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 등의 실체적 정당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설령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모두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정당성 즉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여야 해고가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