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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동법 관련 주제들

프리랜서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by ⇖▨→︽◎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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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라도 근무한 기간, 업무 종류 등에 관한 사용증명서 (이른바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 후 3년 이내라는 기한 내에서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을 받는 경우 반드시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에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프리랜서가 경력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 회사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회사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회사가 반드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라면? : 경력증명서 발급대상
프리랜서라면? : 회사가 법적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음 

 

프리랜서이냐 아니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느냐에 대하여는 판례에 따른 여러 개의 판단지표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x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 적용여부  x
업무수행과정에서 회사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x
사용자가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x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x
노무제공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지  x o
노무제공자가 이운창출,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x o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그 정도  x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x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x
4대보험 등의 가입여부  x

 

위와 같은 판단요소들에 따라 근로자, 프리랜서(개인사업자)를 구분할 수 있으며, 이때 프리랜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반드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프리랜서(개인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경력증명 방법 첫 번째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회사가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없다면 프리랜서가 경력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사와 체결하였던 계약서 및 회사로부터 금전을 입금받은 통장 내역 사본을 통하여 경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에 프리랜서로서 노무를 제공하기로 체결하였던 계약서 상에는 위임된 업무의 내용, 업무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 통장을 통해 입금받은 내역이 있으므로 이를 통한 경력증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경력증명방법 첫 번째 : 프리랜서 계약서 및 통장사본 입금내역 이용하기 

 

 

프리랜서 경력증명 방법 두 번째 

 

다른 방법으로는 회사에 "업무 위임 사실확인서"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업무 위임 사실확인서"란, 회사가 A라는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위임한 적이 있다는 사실 및 위임한 업무 내용, 업무 기간 등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회사가 발급해주는 문서입니다.  

 

"업무 위임 사실확인서"는 노동관계법 상 문서는 아닙니다. 이에 회사가 이를 반드시 프리랜서에게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로서는 A라는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준다고 하더라도 하등의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일부 회사에서는 프리랜서의 요청에 따라 "업무위임 사실확인서"를 발급해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 통장사본 입금 내역 이외에 직접 회사로부터 경력증명을 받고 싶다면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위임 사실확인서"를 요청한다면 회사로서는 발급해 줄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한다면, 이는 곧 "나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비칠 소지가 높아 회사로서는 부담이 큰 반면, "업무 위임 사실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한다면 회사가 발급에 따른 불이익을 입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업무 위임 사실확인서"를 발급해줄 가능성은 큰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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