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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동법 관련 주제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신 월급을 깎거나 기업납부금을 근로자가 부담하면 : 부정수급 유형 및 신고방법 등

by ⇖▨→︽◎ 202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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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해주는 대신 전년대비 임금을 깎거나, 다른 직원에 대비해 낮은 급여를 주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또한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의 기업 납부금을 근로자가 내도록 하거나, 회사가 기업 납부금을 우선 내고 일정 금액을 근로자로부터 받는 회사도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부당행위로써 인정되는지 부당행위 및 부정수급의 유형을 살펴보고,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부당행위 유형 

 

case 1. 부당한 임금조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이유로 하여, 전년 대비 임금을 삭감하거나 또는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동일한 근속연수인 직원에 비하여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부당행위에 해당됩니다. 
case 2. 기업납부금을 근로자가 대납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기업납부금을기업 납부금을 가입자인 직원이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행위, 기업이 우선 기업 납부금을 직접 납부하고 그 이후 가입자인 직원에게 전액 또는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행위는 모두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부당행위에 해당됩니다. 
case 3. 직장 내 괴롭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쉽게 퇴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악용하여 직장 내 폭언 및 괴롭힘 등을 하는 행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을 이유로 직장 내 폭언 및 괴롭힘 등을 하는 행위는 모두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부당행위에 해당합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부정수급 유형 

 

case 1. 가입제한 대상자의 가입

사업주 본인이 직접 가입하거나,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이 공제가입 시 이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사업자 등록을 한 근로자가 가입하는 경우 또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case 2. 지원금 수령 목적 일체의 행위 

이미 퇴사한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유지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를 마치 근무하는 것과 같이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시키는 것은 모두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제출한 모든 제출서류의 위조, 변조 제출은 모두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유의하셔야 할 것은, 기업납부금을 근로자에게 대납하게 하는 행위(전액이든, 일부이든 무관합니다)는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에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행위에 해당될 때 보다 부정수급에 해당될 때 더 큰 제재를 받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부당행위 및 부정수급 신고방법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을 조건으로 부당한 대우가 있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에 가입하여 정부지원금을 지급받는 일체의 행위가 신고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부정수급 뿐만 아니라 부당행위 역시 신고대상이며, 신고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배정되고, 민원내용 검토 및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등을 거쳐 조치내용이 확정됩니다. 이때 신고자의 신원은 보장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1.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1588-6259)
2. 방문신고시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처 방문 
3. 홈페이지 신고 (sbcplan.or.kr) 상단 게시판 - 부당행위 신고센터 
4. 우편신고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167 이노 휴먼시티빌딩 4층, 성과보상사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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