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실업급여와 출사전후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만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모든 프리랜서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1. 7. 1 부터는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특수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이른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고용 보험 가입대상으로 삼았으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2개 직종 프리랜서에 대하여 실업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프리랜서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2021. 7. 1. 부터는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12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아래의 12개의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은 이른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또한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 보험설계사 (교차 보험모집인 제외)
- 신용카드 모집인 (제휴업체 카드모집인 제외)
- 대출모집인
- 학습지 교사
- 교육 교구 방문강사
- 택배기사
- 대여제품 방문점검
-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 방문판매원 (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 화물차주
- 건설기계조종사
- 방과 후 학교 강사(초등 및 중등)
즉 위의 12개 직종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4대 보험 전부를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의 12개의 직종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월보수액(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경비)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 12개의 직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월보수액(총 수입금액 - 비과세소득 - 경비)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고용보험료 계산
실업급여 요율은 1.4%이며 이를 프리랜서와 사업주가 각각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월 보수액이 2백만 원인 경우 1.4%는 2만 8천 원이 되고 이를 1만 4천 원씩 프리랜서와 사업주가 부담하면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2백만 원의 월 보수액에서 사업소득세 3.3%(6만 6천 원)와 고용보험료 1만 4천 원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920,000원을 실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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