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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동법 관련 주제들

경조휴가 일수 계산 시 주말, 공휴일까지 포함되는지?

by ⇖▨→︽◎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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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경조사 발생 시 회사로부터 경조휴가를 받습니다. 이때 경조휴가 일수에는 주말, 공휴일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로일로만 계산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신혼여행에 대한 경조휴가로서 10일을 부여한 경우, 10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근로일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2주간 휴가를 다녀오도록 한 것인지, 아니면 주말을 포함하여 10일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우선 경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조휴가의 사유(혼인, 조부모 상 등) 및 각 사유에 따른 일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아예 없습니다. 

 

경조휴가 사유 및 일수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취업규칙을 통해 경조휴가 사유 및 일수를 자유로이 규정할 수 있으며, 경조휴가를 아예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우, "휴가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각종 취업규칙에 경조휴가의 사유 및 각 사유에 따른 일수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한편 회사가 반드시 취업규칙에 경조휴가 사유 및 일수를 규정하여 경조휴가 제도를 운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는 취업규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경조휴가 제도를 설계할 수 있으며, 경조휴가를 아예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취업규칙 상 주말, 공휴일 포함여부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만일, 취업규칙 상 경조휴가 사유 및 각 사유에 따른 일수를 규정하면서 주말, 공휴일 포함 여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말, 공휴일 포함", "월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함" 등과 같은 단서가 경조휴가 규정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10일을 계산 시 근로일뿐만 아니라 근로일이 아닌 주말, 공휴일까지 포함하여 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만일, 취업규칙 상 경조휴가 사유 및 각 사유에 따른 일수를 규정하면서 "주말, 공휴일 제외", "소정근로일수에 한함" 등의 단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10일 계산 시 오직 근로일(통상적인 경우 월~금)만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case1. "주말, 공휴일 포함", "월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함"의 단서가 있는 경우  : 근로일, 근로일이 아닌 날 모두 포함하여 경조휴가 일수 계산

case 2. "소정근로일에 한함", "주말, 공휴일 제외" : 근로일만을 포함하여 경조휴가 일수 계산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주말 공휴일 포함인지 아니면 불포함인지? 

 

그러나, 취업규칙 상 경조휴가 규정에 "주말, 공휴일 포함", "소정근로일에 한함" 등과 같은 단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관례"에 따르면 됩니다. 

 

취업규칙 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그간 경조휴가 부여 및 사용관행에 따릅니다. 

 

즉 현재까지 경조휴가를 부여해 온 회사의 관행 상, "주말, 공휴일을 포함" 하여 장기간 동안 경조휴가를 부여하여 왔고 그간 경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였던 근로자들 모두 이에 대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주말, 공휴일을 포함"하여 경조휴가를 사용하여 왔다면 이는 "관행"으로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개정 등 별다른 조치가 없는 이상 "주말, 공휴일을 포함"하여 경조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재까지 경조휴가를 부여해 온 관행 상, "주말, 공휴일을 불포함"하고 오직 근로일만을 계산하여 경조휴가를 부여하여 왔고 그간 경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였던 근로자들 또한 이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근로일만 계산하여 부여된 경조휴가를 사용하여 왔다면 이 또한 "관행"으로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조휴가 관련 취업규칙 상 주말, 공휴일 포함여부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장기간 계속되었던 각 사업장만의 관행에 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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