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으로 인해 구직자들의 경우 많은 회사에 구직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서류, 면접전형 등 일체의 채용전형에서 채용 불합격자에 대하여 반드시 불합격 고지를 하는지, 불합격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불합격 고지를 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용 불합격자에 대하여 반드시 불합격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구인자는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알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등 구인자는 1단계(서류전형), 2단계(면접전형) 등 각 전형단계에서 불합격자로 판단된 구직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불합격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여부의 고지) 구인자는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알려야 한다.
한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채용 불합격자에 대해 불합격 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 불합격 통지방법
한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채용 불합격자에 대해 불합격 통지를 하는 방법은, 문자전송,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가능합니다(동법 제7조 제2항). 즉 불합격자에 대하여 문자, 이메일, 팩스, 유선전화 등을 통해 개별적인 연락을 하여 불합격 사실을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게시하거나, 배너를 만들어 개인 확인을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한 불합격 통지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에서는 합격자에 대하여는 문자, 이메일, 유선 등을 통해 합격 사실을 고지하고,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이메일을 보내거나 또는 배너를 만들어 개개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합격 통지를 하지 않는 회사에 대한 처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회사(제4조 제2항 또는 제3항 위반),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이력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회사(제4조의 3 위반) 등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용 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사, 구직자에게 채용 반환 서류에 관한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은 회사 등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등 구인자가 채용 불합격자에 대하여 불합격 통지를 하지 않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에는 과태료 등 처벌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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