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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동법 관련 주제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 변경 : 10인 이상 추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by ⇖▨→︽◎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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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0.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출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종전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했으며, 선출 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거치면 되었으나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직원수 제한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변경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로이 입후보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근로자위원 선출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하여야 합니다. 금번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종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선출되기 위하여 후보 등록을 하려는 자는 10명 이상의 동료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근로자위원에 후보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즉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 하려고 했던 직원들은 본인에게 추천서를 써주거나 추천서에 서명을 해줄 수 있는 10명 이상의 동료직원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인사팀 또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선출되고 싶어 하는 직원에 대하여 10인 이상의 추천서(또는 추천 서명)를 요구하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개정에 따라서 해당 규정이 폐지되었는 바,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기 위해서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지 않아도 자유로이 입후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동료 직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지 않는 등의 절차가 없더라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출마 의사를 밝히는 것 만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입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종전의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자로 등록될 수 있었던 규정이 근로자의 자율적인 입후보를 제약할 수 있기도 하고,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경직적인 운영을 초래한다는 비판에 따라 법이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기 위하여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종전 노사협의회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시 단순히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에 따르면,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지 않고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자유로이 입후보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나, 결과적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최종 선출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서 선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최다 득표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투표에 참여한 근로자 수 자체가 과반이 넘지 않는다면 근로자위원으로 유효하게 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투표에 참여한 근로자수가 과반이 되도록 재투표를 하는 방식 등을 취하고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에서 최다 득표한 자가 유효한 근로자위원이 될 것입니다.  

 

2022년 12월 11일 시행됩니다. 

위와 같은 법개정 사항은 2022. 12. 11 시행 이후 "근로자 위원 선출 시부터" 적용됩니다. 즉 법 개정 시행일인 2022. 12. 11이 되었다고 하여 재차 개정된 사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2022. 12. 11 이후 임기 만료 등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새로이 선출해야 하는 경우 그때에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자유롭게 입후보하도록 하고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상태의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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