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31 노동위원회 화해제도 절차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제도는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근로자가 먼저 화해 의사를 밝힐 수 있는지 아니면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화해 의사를 물어봐야 밝힐 수 있는지, 심문회의 이전 조사관에게 화해 의사를 먼저 밝혀도 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해제도의 개념 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중 판정이 내려지지 않고 당사자 간 화해로 사건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근로자와 회사 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때에 근로자 및 회사는 각자의 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와 회사가 상대방의 조건에 합의하는 경우 화해조서가 작성되는 것입니다. 작성 후 심문회의 위원들의 직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성립됩니다. 노동위원회는 언제 화해를 권유할까? 보통 심문회.. 2021. 10. 10. 노동위원회 화해 시 회사에게 유리할까? 노동위원회 부당징계 또는 해고 구제신청 시, 조사관 및 위원들이 근로자와 회사에게 화해를 권고 또는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회사가 화해로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 회사에게 유리한 점은 무엇이 있을지 화해제도의 장점을 회사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징계 인정판정의 리스크 축소 가능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결과는 결국 회사와 근로자(신청인) 중 한 명의 손만을 들어주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신청인)가 승리하게 된다면 회사의 해고/징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명백해집니다. 이때 절차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할 수도 있고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다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회사는 해당 해고/징계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2021. 10. 10.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 :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범위는 같아야 하는지?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또는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즉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법정 정의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임금을 말합니다(최저임금법 제4조 참고). 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참고).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취지 최저임금은 생.. 2021. 10. 10. 이전 1 ··· 14 15 16 1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