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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무급휴가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주휴수당을 받기위한 가족돌봄휴가, 무급휴가 사용법, 똑똑한 가족돌봄휴가 사용법 가족 돌봄 휴가 또는 무급휴가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 무급휴가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월~금을 모두 가족돌봄휴가, 무급휴가로 사용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무급휴가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모두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해당 주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근로조건 지도과-3102 등) 일부 요일만 가족돌봄휴가, 무급휴가로 사용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화는 가족돌봄휴가, 무급휴가로 사용하고 나머지 수, 목, 금은 정상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2021. 10. 12.
야간 긴급출동, 휴일 긴급출동 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야간 또는 휴일에 긴급 출동하는 경우, 출동 지로까지의 이동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며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 구속 시간을 의미합니다. 판례도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현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 14406 판결)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두고 실질적으로 구속되는 시간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고.. 2021. 10. 12.
연봉협상 결렬 시 연봉삭감을 할 수 있는지, 연봉협상 결렬 시 적용되는 연봉 연봉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회사가 임의로 연봉을 삭감할 수 있는지, 연봉협상이 끝내 결렬된다면 이때에는 어떠한 연봉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되더라도 회사가 임의로 연봉삭감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연봉협상 또는 연봉계약 체결 과정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의견의 합치를 이루지 못해 연봉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이는 의견 불합치에 따른 연봉 계약 미체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연봉 계약 미체결, 연봉협상 결렬을 이유로 회사가 급여를 임의로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전액불의 원칙에 위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 결렬, 연봉계약 미체결 시 종전 연봉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2조 제1항은 "고용기간이 만료.. 2021. 10. 12.
직위해제, 대기발령에 이어 당연 퇴직을 시킬 수 있는지, 직위해제,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의 정당성 및 그 요건 직위해제(대기발령) 기간 경과 후 곧바로 당연퇴직을 시킬 수 있는지, 직위해제(대기발령) 이후 곧바로 당연퇴직을 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법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기발령 자체가 정당하여야 합니다. 대기발령(직위해제)란,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방해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합니다(대.. 2021. 10. 12.
코로나 희망퇴직 실업급여 받는 방법, 희망퇴직 시 실업급여 받으려면 제출해야하는 서류 최근 코로나로 희망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코로나 희망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퇴직을 계획 중에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에서 챙겨 나와야 하는 서류를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원감축을 위한 사용자 권유에 의한 희망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회사의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용자의 권유에 의한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때에는 구체적인 인원감축계획,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21. 10. 12.
코로나 백신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 유급으로 처리해줘야 하는지, 연차를 써야하는지, 백신 후유증 병가 가능한지 코로나 백신을 맞겠다고 휴가를 달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때 코로나 백신 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차를 사용하라고 해도 되는지, 만약 코로나 백신 휴가를 부여한다면 이때 유급휴가로 해야 하는지 무급휴가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백신 후유증에 대해 병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코로나 백신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코로나 백신을 맞겠다고 휴가를 달라는 직원에게 백신 휴가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기업들의 경우 조직 구성원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하여 백신 휴가 제도를 만들고 이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이 기업의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근무중.. 2021. 10. 11.
회사 대표의 가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경우,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회사 대표 또는 직속 팀장 등 회사 구성원이 아니라 그 구성원의 가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 구성원이 아닌 그 구성원의 가족은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로서 인정되지 않아서 가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 개정으로 2021. 10. 14부터는 회사 구성원의 가족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 10. 14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추가되어 회사 대표 또는 직속 팀장 및 그 가족들 또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는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 인척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 2021. 10. 11.
평화의무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상 보충협약 의무가 있을 수 있는지 단체협약 상 보충협약 규정이 있어도 되는지, 회사가 노동조합의 보충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또는 노동조합이 회사의 보충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협약 상 평화의무 규정이 없어도 단체협약에는 평화의무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또한 계약에 해당하는 이상 계약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단체협약은 적어도 협약유효기간 중에는 당해 협약을 둘러싼 노사분쟁을 방지함으로써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산업평화 보장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평화의무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기간 .. 202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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