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이 무엇인지,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방법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무엇인지, 피보험 단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속기간과 다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서 급여가 지급되기로 약속한 날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월~금이 근무일이고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때 피보험기간은 월~금(소정근로일), 일요일(주휴일, 주휴수당 지급), 휴일이더라도 급여가 지급되는 휴일(약정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1주간 근무 시 피보험기간은 7일이 아니라 6일이 되며, 2주간 근무 시 피보험기간은 14일이 아니..
2021. 10. 14.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유산, 사산휴가 기간 동안 4대보험 처리 방법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유산, 사산 휴가 기간 동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처리방법 만일 직원이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유산, 사산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가/휴직 기간의 시작일 및 종료일, 휴직사유 등을 신고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휴직 신고를 하게 되면,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산재보험료는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유산, 사산 휴가의 기간 동안 보험료 자체가 부과되지..
2021.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