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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모성보호제도의 활용26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의 차이,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사용가능 일수 비교, 무급인지,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 돌봄 휴가와 가족 돌봄 휴직의 차이는 무엇인지, 가족 돌봄 휴가와 가족 돌봄 휴직 사용 가능 일수 등을 비교하고, 가족 돌봄 휴가와 가족 돌봄 휴직이 무급인지, 가족 돌봄 휴가 시 지원금 받는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과 가족 돌봄 휴가의 차이 가족 돌봄 휴직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까지 포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연간 최장 90일 사용 가능하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 돌봄 휴직을 사용하려면 한 번에 최소 30일을 사용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새로이 도입된 것이 가족 돌봄 휴가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가족 돌봄.. 2021. 10. 14.
가족돌봄휴가, 무급휴가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주휴수당을 받기위한 가족돌봄휴가, 무급휴가 사용법, 똑똑한 가족돌봄휴가 사용법 가족 돌봄 휴가 또는 무급휴가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 무급휴가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월~금을 모두 가족돌봄휴가, 무급휴가로 사용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무급휴가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모두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해당 주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근로조건 지도과-3102 등) 일부 요일만 가족돌봄휴가, 무급휴가로 사용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화는 가족돌봄휴가, 무급휴가로 사용하고 나머지 수, 목, 금은 정상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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