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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모성보호제도의 활용26

육아휴직 중 복지포인트, 학자금, 체력단련비 등 복지제도가 적용되는지 육아휴직 중 복지포인트, 학자금, 체력단련비 등 복지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육아휴직 기간에는 이와 같은 복지제도가 적용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닌지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고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남녀 고평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불리한 처우란 승진, 승급 등에 있어서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아휴직만을 이유로 복지제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 2021. 10. 20.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해결방법,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 해결방법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청구하였을 때 회사가 명확하게 거부를 하는 경우 해결방법 근로자의 육아휴직 청구에 대해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미부여"로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미부여 진정 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접수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민원신청-서식민원-근로기준-18세 미만/여성/장애인-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진정 신고서 작성-등록하시면 됩니다. 진정 이후, 고용노동부의 진정 조사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시정지시(육아휴직 부여)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다만 유의하셔야 할 점은,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휴.. 2021. 10. 20.
예정일보다 늦은 출산으로 출산 후 출산전후휴가 45일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르면 출산휴가 90일 중 45일은 반드시 출산 후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출산 후 45일을 계산하여 출산 전후 휴가를 신청, 부여하였는데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지는 경우라면 출산 후 45일에 미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예정일보다 늦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출산 후 45일은 보장하여야 합니다. 보통 출산 후 45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출산 전 44일" + "출산(예정) 일" + "출산 후 45일"로 출산 전후 휴가를 계획하여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예정일보다 늦게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출산 후에 사용하는 출산 전후 휴가가 45일에 미달하게 됩니다. .. 2021. 10. 19.
육아휴직 중 아이가 만 9세가 되면 육아휴직이 종료되는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아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이미 개시한 육아휴직의 경우 그 기간은 보장됩니다. 따라서 중도에 육아휴직이 중단되어 업무에 복귀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중 아이가 만 9세가 돼도 육아휴직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에 육아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서, 육아휴직 사용 중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은 보장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 내내 만 8세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이 초등학교 2학년이 종료되는 2월 28일 이전이거나, 아니면 아이가 만 9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면 육아휴직을 개시..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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