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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모성보호제도의 활용26

임신 중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 신청 방법, 위반 시 과태료, 허용하지 않기 위한 사유 임신 중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제도란 무엇인지, 신청방법, 위반 시 과태료, 사업주가 임신 중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임신 중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제도란? 2021. 11. 19.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통상적으로 8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제도"가 시행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이 신설되어 2021. 11. 19부터 시행됨에 따라, 회사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1일의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은 지키면서 출근시간, 퇴근시간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임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주수와 상관 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만 지킨다면 .. 2021. 11. 2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계산 : 식대, 교통비 삭감할 수 있는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시간 감축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무엇인지, 식대나 교통비와 같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의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삭감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삭감이 가능합니다. 남녀 고평법 제19조의 2에 따르면,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19조의 3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시간 감축에 비례.. 2021. 11. 5.
육아휴직 복직 시 다른 직무, 다른 직급을 부여해도 되는지 육아휴직 종류 이후 복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존과 다른 직무 부여하거나, 기존보다 하위직급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하여 다른 직무를 부여하거나 하위직급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복직 시 다른 직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남녀 고평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하여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자라고 하여 반드시 휴직전과 같은 업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 2021. 10. 27.
권고사직, 해고예고 통보 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하거나 해고예고를 통보한 이후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거나 해고예고를 통보한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권고사직 이후 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되며, 회사는 허용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권고사직하였다고 하여 육아휴직 신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대상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설령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남녀 고평법에 따르면 "해당 ..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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