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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모성보호제도의 활용26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쓸 수 있는지,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까지 사용하여야 하는지, 휴일이나 주말도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에 포함되는지 배우자 출산휴가는 반드시 출산한 이후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휴가기간 중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 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의 일수에는 휴일, 주말 등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출산하기 "이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2021. 10. 19.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배우자 출산휴가 똑똑하게 쓰는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를 월요일에 시작하여 그 주의 소정근로일(월~금)을 모두 배우자 출산휴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의 중간에 사용하여 금주와 차주에 걸쳐서 사용하는 경우 금주와 차주 모두 주휴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월요일에 시작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월요일에 시작하여 5일을 쓰게 되면 월~금까지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배우자 출산휴가로 사용하게 됩니다. 만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10일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 2021. 10. 18.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 계산방법, 계약직, 파견직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지, 미부여, 무급처리 시 벌칙 대기업, 중소기업 별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 계산방법, 계약직, 파견직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지, 근속기간이 짧아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부여하였을 경우 법적 처벌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 계산방법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전부 유급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최초 5일에 대하여 최대 382,770원까지 지원,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회사가 지급하고, 나머지 5일에 대해서는 전부 회사가 부담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 회사가 10일 전부 유급으로 부여 중소기업의 경우 : 최초 5일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5일 치 지원(상한액 : 382,770원까지)하고 차액분은 회사가 지급, 나머.. 2021. 10. 17.
육아휴직 기간 연장방법, 연장할 때 자녀 나이가 만8세 이상이어도 가능한지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데, 육아휴직 연장 신청 당시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넘더라도 육아휴직 연장이 가능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기재하였던 기간보다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휴직 종료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연장을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일 연장된 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육아휴직이 총 1년 이내라면, 회사는 반드시 연장 신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자가 30일 이전에 육아휴직 연장을 회사에 신청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총 1년 이내가 된다.. 2021.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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