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다양한 모성보호제도의 활용26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가능 기준 : 육아휴직 중 이런 알바는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 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 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중에 알바를 하면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이며 월급여 150 미만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 곧바로 알리셔야 부정수급에 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월급여 150만 원 미만의 아르바이트는 육아휴직 중에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중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또는 근로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 2021. 10. 24.
육아휴직 가능 자녀 나이, 육아휴직 분할 사용 시 자녀 나이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나이,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육아휴직 분할 사용 시 자녀의 나이 제한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남녀 고평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기만 하면 되며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입양한 자녀 또한 육아휴직의 대상이 됩니다. 2020년 12월 8일 부터 육아휴직을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남녀고평.. 2021. 10. 22.
육아휴직 중 둘째 출산 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육아휴직 도중에 둘째를 출산하게 되면 육아휴직은 중단되는 것인지, 둘째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개시되는 것인지, 첫째에 대해 남은 육아휴직은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중 출산 시 육아휴직은 중단되며 곧바로 출산휴가가 개시됩니다. 첫째 육아휴직 중에 둘째를 출산하게 되면, 곧바로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중단되고 둘째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둘째를 2021. 10. 21. 에 출산하였다고 하면 2021. 10. 20. 까지 첫째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 되며, 2021. 10. 21. 에 둘째 출산휴가가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첫째 자녀에 대해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때 첫째에 대하여 남은 육아휴직은 첫째 .. 2021. 10. 21.
육아휴직 중 대학원 다녀도 되나요? 남녀 고평법 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일 육아휴직 중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회사가 복직명령을 할 수 있는지,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중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회사가 복직명령을 할 수 있는지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남녀 고평법 시행령 제14조). 1. 육아휴직 대상중인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2. 육아휴직 대상중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되어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 즉 남녀고평법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로 위의 2가지만 나열하고 있을.. 2021. 10. 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