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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공인노무사10

공인노무사 개업 일상 : 개업 2개월차 소감 개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제 주변 누구도 제 개업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족, 친구들 모두 축하해주기 바빴고 주변 동기, 선배 노무사들 또한 "이제 대표님이네"라고 너스레를 떨며 장밋빛 미래를 꿈꾸도록 축복해주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제 개업을 걱정한 사람은 오직 저뿐인 듯합니다. 개업하면 일은 어디서 들어오는 건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지, 나한테 일을 줄 사람, 회사가 있을지 정말 걱정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정말 신기하고, 감사하게도 일은 스멀스멀 꾸준히 들어옵니다. 개업 2개월차 그간의 제 소회 등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향후 개업을 꿈꾸시는 노무사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한 스푼 담아봅니다. 인연을 소중히 이전 노무법인에서의 인연이 계속 이어져.. 2022. 1. 23.
노무사 자격증 빨리 취득하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 (주변에서 바라본 생동차 합격생 특징) 노무사 시험의 경우 1차 합격 시 2차 응시 기회가 두 번 주어지게 됩니다. 1차를 합격한 해당 연도에 곧바로 2차를 합격하는 경우는 "생동차", 1차를 합격한 연도의 2차 시험에서는 떨어졌으나 그다음 해의 2차에 합격한 경우에는 "생유예"라고 부릅니다. 1차를 합격한 연도 및 그다음 해의 2차에 모두 떨어지고 다음 해에 다시 1차를 응시, 그 해에 2차를 합격한 경우에는 "헌동 차"(즉 헌동 차의 경우 세 번째 2차 시험에서 합격)라고 부르고, 이어서 다음 해에 2차 합격 시 "헌 유예"라고 부릅니다. 더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보통 헌 유예 넘어가면 "장수생"이라고 일컫고 굳이 2차 시험 횟수를 세지 않는 듯합니다. 2019년도 1차 합격, 2019년도 2차 합격 : 생동차 2019년도 1차 합격.. 2022. 1. 13.
공인노무사 개업현실 : 제가 직접 개업 해보았습니다 제가 공인노무사로서 "개업"이라는 것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종종 개업 공인노무사의 삶에 대하여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개업은 쉽습니다. 공인노무사라면 누구나 개업할 수 있습니다. 세월은 저도 "개업"노무사로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니 어느덧 저도 명함에 "대표"라는 두 글자가 추가되었습니다. 두 곳의 노무법인에서 약 7년 정도를 고용 노무사로 있었고, 우연한 기회(?)에 퇴사하게 되었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결국 저도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취직하기는 싫고, 노무법인에 취직하는 것도 싫고, 여러 선택지들을 지워가다 보니 결국 남은 것은 개업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개업이라는 끝은 정해져 있었는데, 스스로 외면해오면서 점점 개업 시기를 늦췄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쯤되면 저도 인정해야겠습니.. 2022. 1. 6.
저도 국선노무사 선임할 수 있나요? :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선임 대상 확대 2022년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사건 진행 시 월 300만 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무상으로 국선노무사를 지원받을 수 있게 국선노무사 선임 대상 근로자가 확대됩니다. 국선 노무사 제도가 무엇인지, 국선노무사 선임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제도란?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을 하게 되면 서면작성, 심문회의 참석 등에 있어 공인노무사의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공인노무사 선임 없이 근로자 스스로 서면작성, 심문회의 발언 등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있어서는 공인노무사와 같이 노동법률..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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