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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와의 유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인노무사회(만 25세 이상 누구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직접 유선, 온라인 등으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 노사상담센터 이용법
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kcplaa.or.kr)에서 무료로 노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유선으로 진행되며, 토요일 및 공휴일,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상담내용은 실업급여, 최저임금, 부당해고, 산업재해, 퇴직금 등 노사 관련된 내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 인사팀 등 HR 관련 기업자문은 노사상담센터에서 상담해주지 않습니다.
만 24세 이하의 경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도 무료상담을 진행합니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또는 대학생의 경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도 공인노무사가 직접 무료상담을 진행해줍니다.
전화상담은 1644-3119로 진행되고, 카톡상담은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친구 추가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은 youthlabor.co.kr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두 무료이오니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또는 대학생은 아르바이트 등에서 문제를 겪을 때 이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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