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사건 진행 시 월 300만 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무상으로 국선노무사를 지원받을 수 있게 국선노무사 선임 대상 근로자가 확대됩니다. 국선 노무사 제도가 무엇인지, 국선노무사 선임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제도란?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을 하게 되면 서면작성, 심문회의 참석 등에 있어 공인노무사의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공인노무사 선임 없이 근로자 스스로 서면작성, 심문회의 발언 등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있어서는 공인노무사와 같이 노동법률 전문가가 참여했을 때 유리한 판정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공인노무사의 선임비용을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한다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부담감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권리구제 절차에 있어 근로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월평균 임금 25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한다면 국선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2022년부터 월급 300미만인 근로자라면 국선 노무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부터는 월평균 임금이 25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국선 노무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과거에는 월급여가 250만 원 이상이었다면 무조건 사비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노동위원회 사건에 대응하였어야 했는데, 이제는 월 250만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월 300만 원 미만이라면 국가에서 공인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국선 노무사 선임방법
국선 노무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을 한 이후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임금명세서 등 평균임금이 300만 원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국선노무사를 선임한 이후에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국선노무사를 지원받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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