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조퇴, 외출시간을 연차유급휴가에서 삭감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지각, 조퇴, 외출한 시간을 합산하여 마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지각, 조퇴, 외출시간을 연차 유급휴가로 처리하기 위한 요건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지각, 조퇴, 외출시간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처리 가능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외출, 지각, 조퇴시간은 합산하여 8시간이 될 경우 연차 유급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외출, 지각, 조퇴 시간은 합산하여 4시간이 될 경우 연차 유급휴가 0.5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등의 규정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57) 또한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
2021.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