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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동법 관련 주제들41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요건 : 일 못하면 잘릴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이나 업무능력이 부족한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저성과자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최근 현대중공업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 253680 판결)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요건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족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1.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한 평가여야 합니다. 2. 근무능력의 미흡 정도가 상당한 기간 동안 매우 미흡한.. 2021. 10. 21.
코로나 격리 중인 직원, 격리기간은 유급인가요 아니면 무급인가요? 사업장 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격리 중인 직원에 대해 격리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회사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격리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회사가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격리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확진자인 직원이 직접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 격리기간을 유급 처리하고 회사가 지원금을 받는 방법 회사가 사업장 내 확진자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회사는 유급휴가 일수만큼 1일 최대 1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사업자는 제외.. 2021. 10. 20.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 토요일과 공휴일이 중복 시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021년 12월 25일과 같이, 공휴일(성탄절) 임에도 대체공휴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성탄절(유급휴일)과 토요일(무급 휴무일 또는 무급휴일)이 중복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이 공휴일(유급휴일)과 겹쳤다고 하여 토요일을 추가로 유급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 2021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부터는 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따른 공휴일(달력상 빨간 날)이 유급휴일로서 적용됩니다.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 또는 무급휴일로 운영하는 많은 사업장에서, 위와.. 2021. 10. 20.
병가는 필수적으로 부여해야 하는지? 병가 기간은 유급인가 아니면 무급인가?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 병가를 신청할 경우, 회사는 병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 또 병가기간은 유급인지 아니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는 개인적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반드시 병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부여되는 병가는 노동관계법령 상 법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법적으로 반드시 병가를 운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는 재량으로 병가를 운영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휴가규정 등에 병가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요건 충족 시 회사는 반드시 병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회사가 취업규칙 상 "직원..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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