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시 연차, 주휴수당, 휴게시간, 근로시간 등 불이익 정리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르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이 보장되지 아니하며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받더라도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시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나,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저녁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휴일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모두 합산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예를..
2021.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