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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되는지,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적용여부 회사가 수습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있는지, 회사의 수습기간 연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를 당할 수 있는지,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습기간 연장은 근로자의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3개월로 두기는 하지만, 수습기간이 법적으로 3개월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특수성, 사업장의 사정 등에 따라 수습기간은 3개월 이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이후,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상 2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였으나, 수습기간을 5개월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2021. 10. 24.
실업급여 부정수급 종류, 부정수급 신고 방법, 부정수급 신고 시 포상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종류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이 바로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입니다. 즉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음에도(사직서 제출 등) 권고사직을 받은 것으로 이직사유를 허위 기재함으로써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퇴사자와 회사가 공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서 이를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은 더욱 커집니다(아래 부정수급 신고 시 포상금 참고). 또한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 활동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또한 부정수급이 종류 중 하나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허위신고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과다 기재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2021. 10. 24.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는 방법 개인 질병, 부상 등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개인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자격요건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 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 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 2021. 10. 24.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가능 기준 : 육아휴직 중 이런 알바는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 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 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중에 알바를 하면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이며 월급여 150 미만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 곧바로 알리셔야 부정수급에 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월급여 150만 원 미만의 아르바이트는 육아휴직 중에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중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또는 근로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 2021. 10. 24.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시 연차, 주휴수당, 휴게시간, 근로시간 등 불이익 정리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르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이 보장되지 아니하며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받더라도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시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나,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저녁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휴일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모두 합산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예를.. 2021. 10. 23.
감시단속적 근로자 법개정 진행 중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내용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일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대두되면서 고용노동부는 2021년 6월까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지침(훈령) 등 관련 규정을 제, 개정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계획하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됩니다. 1. 휴무일 관련 월 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 보장 2. 휴게시설 관련 적정한 휴게, 수면시설에 대한 기준 신설 : 적정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냉난방 시설 마련, 소음 차단 및 위험물질 노출 금지 등 3. 휴게시간 보장 .. 2021. 10. 23.
퇴직연금 DB형에서 DC 형으로 변경 가능한지,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 방법, 변경 시 부담금 산정방법 등 퇴직연금제도를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기 위한 방법,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할 때의 부담금 산정방법, 소급 여부 등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노동조합(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노동조합(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DB 형에서 DC 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노동조합(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DC형 전환 시 부담금 산정방법, 소급 여부 등은 노사합.. 2021. 10. 22.
DC형에서 DB형으로 퇴직연금 변경 가능여부, 변경방법,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 시 소급여부 DC형에서 DB형으로 퇴직연금제도 변경이 가능한지, 변경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린 후,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하면 이전 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을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으로 변경 가능한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에서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으면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을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보..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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