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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지급요건, 지급기간, 지급금액 등 2022년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이 인상되어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됩니다. 아래에서는 인상된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 지급 수준, 지급기간, 지급금액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상된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라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일것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반드시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장에서의 재직기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2022. 1. 16.
코로나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입사취소가 가능한지,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입사취소 시 대응방법 면접 등 채용절차를 모두 거쳐 입사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미접종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입사 취소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한 입사 취소 시 대응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확정 후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하여 채용 취소를 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판례는 실제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채용을 결정하고 채용 통지를 함으로써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에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라는 입장입니다. 즉 회사가 채용절차 등을 거쳐 특정인에 대하여 채용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였다면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의 해고이기 .. 2022. 1. 13.
노무사 자격증 빨리 취득하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 (주변에서 바라본 생동차 합격생 특징) 노무사 시험의 경우 1차 합격 시 2차 응시 기회가 두 번 주어지게 됩니다. 1차를 합격한 해당 연도에 곧바로 2차를 합격하는 경우는 "생동차", 1차를 합격한 연도의 2차 시험에서는 떨어졌으나 그다음 해의 2차에 합격한 경우에는 "생유예"라고 부릅니다. 1차를 합격한 연도 및 그다음 해의 2차에 모두 떨어지고 다음 해에 다시 1차를 응시, 그 해에 2차를 합격한 경우에는 "헌동 차"(즉 헌동 차의 경우 세 번째 2차 시험에서 합격)라고 부르고, 이어서 다음 해에 2차 합격 시 "헌 유예"라고 부릅니다. 더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보통 헌 유예 넘어가면 "장수생"이라고 일컫고 굳이 2차 시험 횟수를 세지 않는 듯합니다. 2019년도 1차 합격, 2019년도 2차 합격 : 생동차 2019년도 1차 합격.. 2022. 1. 13.
공인노무사 개업현실 : 제가 직접 개업 해보았습니다 제가 공인노무사로서 "개업"이라는 것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종종 개업 공인노무사의 삶에 대하여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개업은 쉽습니다. 공인노무사라면 누구나 개업할 수 있습니다. 세월은 저도 "개업"노무사로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니 어느덧 저도 명함에 "대표"라는 두 글자가 추가되었습니다. 두 곳의 노무법인에서 약 7년 정도를 고용 노무사로 있었고, 우연한 기회(?)에 퇴사하게 되었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결국 저도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취직하기는 싫고, 노무법인에 취직하는 것도 싫고, 여러 선택지들을 지워가다 보니 결국 남은 것은 개업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개업이라는 끝은 정해져 있었는데, 스스로 외면해오면서 점점 개업 시기를 늦췄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쯤되면 저도 인정해야겠습니.. 2022. 1. 6.
저도 국선노무사 선임할 수 있나요? :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선임 대상 확대 2022년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사건 진행 시 월 300만 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무상으로 국선노무사를 지원받을 수 있게 국선노무사 선임 대상 근로자가 확대됩니다. 국선 노무사 제도가 무엇인지, 국선노무사 선임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제도란?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을 하게 되면 서면작성, 심문회의 참석 등에 있어 공인노무사의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공인노무사 선임 없이 근로자 스스로 서면작성, 심문회의 발언 등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있어서는 공인노무사와 같이 노동법률.. 2022. 1. 4.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제도 :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등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개정에 따라, 자녀를 출산하기 이전인 임신 중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제도란 무엇인지, 신청방법,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사용 제도란? 기존 육아휴직 제도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 11. 19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가 개정, 시행됩니다. 즉 2021. 11. 19. 부터는 자녀를 출산하기 이전, 임신중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유.. 2021. 11. 21.
임신 중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 신청 방법, 위반 시 과태료, 허용하지 않기 위한 사유 임신 중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제도란 무엇인지, 신청방법, 위반 시 과태료, 사업주가 임신 중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임신 중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제도란? 2021. 11. 19.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통상적으로 8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제도"가 시행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이 신설되어 2021. 11. 19부터 시행됨에 따라, 회사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1일의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은 지키면서 출근시간, 퇴근시간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임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주수와 상관 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만 지킨다면 .. 2021. 11. 21.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 모든 임금구성항목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지, 4대보험료 등 세액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는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갈음할 수 없는지 등 21년 11월 19일부터 실시되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임금명세서 작성 시 모든 임금 구성항목에 대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하는지, 4대 보험료 등 계산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계산방법을 기재하더라도 임금명세서에 또 이를 명시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임금구성항목에 대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같이 총 근로시간 수에 따라 해당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산방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연장근로시간, 휴일.. 2021.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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