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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조퇴, 외출시간을 연차유급휴가에서 삭감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지각, 조퇴, 외출한 시간을 합산하여 마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지각, 조퇴, 외출시간을 연차 유급휴가로 처리하기 위한 요건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지각, 조퇴, 외출시간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처리 가능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외출, 지각, 조퇴시간은 합산하여 8시간이 될 경우 연차 유급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외출, 지각, 조퇴 시간은 합산하여 4시간이 될 경우 연차 유급휴가 0.5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등의 규정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57) 또한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 2021. 10. 27.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임금명세서 작성 예시, 임금명세서 이메일 또는 문자교부 가능한지, 기재사항 미기재시 과태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회사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있으며, 임금명세서 상에는 법적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상 법적 필수기재사항은 무엇인지, 임금명세서 교부는 이메일이나 문자로 해도 되는지, 임금명세서 미교부 또는 법적 필수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얼마인지 등에 대하여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및 법적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사용자는 아래의 법적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근로일수 5. 총 근로시간 수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 2021. 10. 27.
반드시 퇴사하기 30일 전에 회사에 알려야 하는지, 30일 전에 알리지 않을 경우 불이익 법적으로 퇴사 전 30일 전에 반드시 회사에 미리 통보해야 하는지, 통보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퇴사 30일 전에 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관계법령 상에는 "직원은 회사를 그만 둘 때 최소 몇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명문 법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은 퇴사하기 반드시 30일 전에 회사에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퇴사 30일 전에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알고 계신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직원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때에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 직원이 회사를 퇴사할 때에 30일 전.. 2021. 10. 26.
재택근무 시 식대, 교통비가 지급되어야 하는지 재택근무 시 자택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별도 식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택근무 시에는 사업장까지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교통비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 근무 때와 마찬가지로 식대나 교통비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아래에서는 재택근무 시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재택근무라도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택근무 시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만일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현물로 제공하였다면, 재택근무 시에는 별도 식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점심식사 결제 영수증을 내면 이를 실비변상 하는 차원에서 해당 금액을 식비로서 현금으로 정산 지급한 경우에도, 재택근.. 2021. 10. 26.
근로자가 회사에 재택근무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재택근무 도입 시 근로자 동의 필요여부 최근 재택근무가 확산됨에 따라, 점점 많은 사업장에서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재택근무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지, 근로자가 회사에 재택근무를 요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회사가 재택근무 도입 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아니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재택근무를 실시해도 되는지 등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재택근무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지 현행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면, 재택근무는 사업장마다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닙니다. 즉, 근로자가 회사에 재택근무를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근로자가 회사에 재택근무를 요청할 수는 있을 것이나 회사가 반드.. 2021. 10. 26.
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금 지급여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실제 일한 기간보다 늦게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실제 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나 4대 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도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사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최소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받을 수 있음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 2021. 10. 26.
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유급휴가는 26개 인지 11개인지 1년 계약직 등 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유급휴가 개수에 대하여 그간 고용노동부는 26개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은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최대 연차 유급휴가 개수는 11일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 개수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판례의 입장이 달라 혼선이 예측되는 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26개 지급 vs 대법원 11개 지급 그간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통해 개정근로기준법(2018. 5. 29.) 이후 1년 계약직의 경우,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에 더하여 만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계.. 2021. 10. 26.
코로나19 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급여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경우,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닌 근로자들의 경우, 업무수행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이 확인되는 경우 산재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닌 근로자들이 코로나 19를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아래의 4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1.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의 전염.. 202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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